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의 정의 먼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야생생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 포획이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그 알까지 포함됩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멸종 위기에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 만약 보호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1항5호에 따르면, 허가없이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 목록 1. 포유류(57종), 조류(388종)는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야생에 서식하는 대부분이 포획금지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멧토끼 2.
파충류(17종) : 자라, 장수거북, 바다거북,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실뱀, 누룩뱀, 무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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