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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평제도 이전 승인사업의 계획 변경시 평가대상 여부

 환평제도 이전 승인사업의 계획 변경시 평가대상 여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공장(30만)의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100MW)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①제4호, ②제9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 (평가 대상) 공장설립 승인면적 150,000 이상, 발전시설 용량 30MW 이상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 따라 [별표 3]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공장)으로서,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 경우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함(공장설립승인면적 150,000 이상) - 이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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