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및 (예상)소요기간 0.5월 평가준비서 작성 ※ 사업자 ↓ 1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승인기관 ↓ 1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30일(공휴일제외) ↓ 0.5월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 주민의견 제출시 초안에 반영(공개기간 14일) ↓ 1월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접수 ※ 사업자 → 관계기관(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1.5월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공고(20∼60일) 관련실과 및 기관협의(30일 이내에 의견 통보, 토․공휴일제외) ※ 사업자 → 지자체 → 관계기관(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0.5월 주민의견 제출 공람기간이 끝난후 7일 이내 제출 ↓ 1월 초안 의견회신 및 본안 작성 ↓ 0.5일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본안 제출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공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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