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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모두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법적 보호 구역이다. 하지만 이 두 구역은 그 목적과 보호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구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1개소) : 진양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출처 : 국가생물다양성 공유정보체계) 첨부파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2022년말 기준).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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