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준공인가 전 실제 공사는 없이 행정절차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준공통보서 제출 시기는?
A1.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준공’이란 서류상 준공 아닌 ‘실준공’을 말하며 실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준공통보서를 제출 ※ ‘실준공’이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공사시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된 실제 공사의 준공을 의미.
실준공과 관련된 근거자료 보관 필요 Q2. 입주율의 산정 기준은?
A2. 산업단지 입주율은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제외한 분양 대상 용지면적 대비 동 용지에 입주하는 업체 등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Q3.
분양된 면적 중 일부만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미활용하는 경우 입주면적은? A3.
분양한 부지 중 일부라도 입주를 하였다면 분양한 부지 전체를 입주 부지면적으로 산정 Q4. 분양된 부지에 입주할 업체가 실제 공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주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A4.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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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경영향평가 질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