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적이라도 개발하려는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부지 : 8,000(생산관리지역 : 5,000, 농림지역 : 3,000)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례1)사업부지 : 8,000(생산관리지역 : 5,000, 농림지역 : 3,000) 사례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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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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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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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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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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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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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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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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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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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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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친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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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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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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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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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