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종류와 협의 요청 시기 에너지 개발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 중 여러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시기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또는 승인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 개발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협의 요청 시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대상 사업: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개발사업.
협의 요청 시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광업법」에 따른 광업 대상 사업: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협의 요청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