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5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 요약

 2025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 요약

2025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 요약 환경부는 2025년 3월 20일 자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2025.2.21)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타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 (제4조제4항 신설)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 작성비용 과다·과소 방지, 계약 공정성 제고 2.

설명회·공청회 생략 사유 기재 의무화 제22조 및 제32조 개정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을 평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절차의 투명성 강화 3. 비공개 요청 관련 조문 정정 별지 제2호서식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을 제66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