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말합니다. 주로 산란장, 서식장, 회유 경로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 및 내륙 수역이 그 대상입니다.
즉, 수산생물의 생애 주기에 중요한 해역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2. 도입 배경과 명칭 변천 1970년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우려로 도입 초창기에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불리며 제한적 관리 시작 명칭 변천: 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 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재 명칭은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착됨 3.
지정 현황 및 면적 현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면적() 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 총합 4,204 ※ 지역개발, 어업환경 변화...
원문 링크 : 수산자원보호구역, 정의, 지정 현황, 행위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