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의도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피해자가 아닐까?" 걱정하며 자신의 명의를 조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 통장을 빌려주거나 2)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에서는 **명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순 명의 제공이더라도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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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승소 변호사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