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누구나 어떤 사연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면허 기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네느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어떤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면 반성의 기간을 두는데요, 이 기간동안 "적발되지 않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무면허운전 적발이 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무면허 운전 적발만으로 그치는 경우, 초범인 경우 경미한 형량으로 그칠 수 있지만, 문제는 무면허 운전 중,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기타 사건과 결부가 된다면 일반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실형을 면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홍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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