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문제:사형제를 폐지하면 현재의 사형수들을 구금할 근거가 없다. 미집행 문제:사형선고 후 6개월 이내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음.
=>현재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회피 중 *훈시규정:법을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로 해석하는 것. 보통 훈시규정의 특징으로는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다. ex 재판기간:형사재판 1심은 3개월의 기간이 있음.
훈시규정이라 항상 지켜지는건 아님 #사형제폐지 #사형제존치 #사형제폐지문제 #사형제폐지단점 #사형미집행문제 #사형미집행단점 #사형제도...
사형 미집행&폐지 문제(with 훈시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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