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 확실히 알아보자!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폐차하는 방법이라하여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등록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은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그리고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권리행사 등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확실히 알아보자! 그렇다면 환가가치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차량을 처분하였을 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가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압류라는 것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가치가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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