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와 저감장치 반납폐차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인 LPG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장착할 때 비용에 대한 자부담률이 최소 7%에서 최대 17%까지 인데요.
이러한 비용에는 클리닝비용, 콜모니터링비용, 부상점검비용 등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합니다. 특히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준상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정기),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부정기), 서울시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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