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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멸실인정과 운행정지

 대포차 멸실인정과 운행정지

대포차 멸실인정과 운행정지 차량멸실인정제도란? 차량멸실인정제도란 말 그대로 차량이 멸실이 된 것으로 인정하여 차량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사실상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세나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 판매를 목적으로 인도하고 명의이전 할 것을 약속하여 차량을 인수해 갔는데 당연히 이전에 되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과태료 고지서들이 발부되고 또 많은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이를 폐차말소하려 하였으나 폐차말소할 차량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멸실인정을 신청하여 인정될 경우 폐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P-M9CscaFU0 차량멸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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