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거하여 조기폐차를 하려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이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해야만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매연저감장치, DPF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장치의 종류 또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두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어떤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일까요? 특정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자동차 검사...
원문 링크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