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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거하여 조기폐차를 하려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이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해야만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매연저감장치, DPF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장치의 종류 또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두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어떤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일까요? 특정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자동차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