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등록에 대해... by 폐차마켓 차령초과 말소등록 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차량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우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문제 등으로 인해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저당 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해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고의로 체납하고 차령초과 말소를 하여 폐차한 후 다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용 사례는 일부분이고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구제받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등록에 대해...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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