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등록 및 설정되어 있는 문제있는 차량을 폐차하는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압류나 저당 등의 금액을 납부하여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때 진행하는 폐차 방법은 일반폐차입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장 깔끔한 폐차 방법인데요. 하지만 위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류가 기존의 차량으로부터도 대체되어 등록되고, 새로운 압류가 발생하여 등록되면 이를 한 번에 납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 봐도 압류가 70번까지인데 5만원으로만 계산해도 350만원이다보니 한번에 납부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네요. 그래서 이럴때 일시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폐차로는 할 수 없고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압류건수가 적다면 각 압류의 날자 옆의 압류권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금액 및 계좌를 확인하여 ...
원문 링크 :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