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는 가장 기본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폐차한다고 하면 일반폐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차량이 일반폐차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폐차를 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압류 등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압류가 있더라도 이를 즉시 납부 해제 가능하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2~3건이라면 금액이 1~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압류건수가 많거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몇백 단위일 것인데요.
만약 공단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납부가 되기 전에는 압류 등록이 해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폐차를 할 수 없다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차량의 폐차를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 등록이 있더라도 ...
원문 링크 : 일반폐차 vs 압류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