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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압류폐차를 하자!!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압류폐차를 하자!!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폐차마켓입니다.

오늘은 많은 압류로 인해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경우, 그리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압류가 등록된다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가 등록되면?

압류가 등록되면 이를 납부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매매나 폐차 등 차량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압류를 등록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원칙적으로 매매나 폐차를 하려면 차량에 압류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해제한 후에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을 임의로 매매나 폐차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