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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제도 과태료체납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과태료체납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과태료체납 폐차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오랜기간 운행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을 하는 등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건당 금액은 크지 않아 비교적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도 어렵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납부가 밀리기 시작하여 쌓이다 보면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데요. 연체가 계속되다보면 압류등록이 되어 폐차말소나 매매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압류가 너무 많아져 일시에 납부가 불가능할 때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과태료체납 폐차 폐차하려는 차량에 등록된 압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등록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