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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보상금 많이 받기

 폐차보상금 많이 받기

폐차보상금 많이 받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주님의 의지와 관계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운전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방어운전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또는 노후화 된 차량이 고장이 나 부득이하게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 폐차를 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며 폐차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실제로도 비용을 내면서까지 폐차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비용을 요구하는 곳에는 절대 맡기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고철비(폐차보상금) 명목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폐차보상금 많이 받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