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는 어떻게?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저감장치는 DPF, pDPF, DOC 등을 말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되어 있는 필터로 여과한 후에 산화시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크게 자연재생방식과 복합재생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엔진배기열을 이용한 자연재생방식(고속주행 차량)과 전기히터나 보조연료 등을 사용하는 복합재생방식(대부분 차량)이 있습니다. 이는 경유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성분 중 그을음을 저감시켜 주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제1종 DPF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제2종 pDPF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
원문 링크 :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