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미납된 상태로 폐차하기 차량은 현대인에게는 필수불가결인 것중 하나인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 상황이 카메라에 촬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오랜기간 연체하면 차량에 압류 등록이 되는데요. 압류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행위로 폐차를 하려면 이 압류를 모두 납부 해제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폐차하려는 차량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과태료 때문에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등 미납된 상태로 폐차하기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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