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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차량이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의 교통위반,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자동차검사 불이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록이 된 차량을 말합니다.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등록된 차량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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