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위반 시 위해성 등급 '나'등급에 해당 - 단 내용량 기준 부적합(위해화장품 X), 기능성 주원료 함량 부적합(위해성 등급 다)은 제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총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 2.
미생물한도 3. 내용량 기준 4. pH 기준 5.
기능성 성분의 함량 6. 화장비누의 유리알칼리한도 7.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기준(펌제의 기준, 중화제의 기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 화장품 제조 시 인위적 첨가하지 않았의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 /g 이하 ② 니켈 :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 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 ③ 비소 : 10/g 이하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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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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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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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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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칼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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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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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조제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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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조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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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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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성분의함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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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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