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여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의협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의협의 집단행동 정당성에 대한 의문 노조가 아닌 직능단체: 의협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직능단체이며, 판례는 노조가 주도하지 않는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의 부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이어야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예상되는 불이익 업무개시 명령 및 징계: 정부는 파업 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및 법인설립허가취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의협의 법인설립허가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의사의 임의적인 진료 거부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
#
법률해석
#
의협
#
쟁의행위
#
집단행동
#
파업
원문 링크 : 의협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