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가 비상주 사무실/소호사무실 커먼스페이스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뭐죠? 연간 매출액이 총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업종별로 1~3%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율의 0.5%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및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가 필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바로 시작하시면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기도 하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부과 1년에 1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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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