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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 방법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저가 비상주사무실 / 소호사무실 커먼스페이스입니다.

현금영수증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이상(2008.07.0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으로 명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가능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 번호로 받아야하기 떄문에 사업자번호로 등록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하기 홈택스 주소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꼭 사업자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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