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가 비상주 사무실/소호사무실 커먼스페이스입니다.
코끝이 시린 추운 겨울이 오고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둥근 새해가 또 떳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연말 선물이 될 수도 혹은 폭탄이 될 수도 있는 13월의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2024 귀속 연말정산으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정부에 내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기 전 세금을 뗀 후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이 원천징수가 부족했는가 넘쳤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지요! 그 금액이 납부했어야 할 세액보다 덜 냈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모두 가능합니다. 예외는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5...
원문 링크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