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비슷하지만 쓰임은 조금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노후 준비용 계좌로 많이 묶여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두 상품이 거의 같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개인이 비교적 익숙하게 시작하는 연금계좌이고, IRP는 퇴직연금 성격까지 함께 가진 계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두 계좌를 묶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IRP를 함께 쓰면 연금계좌 전체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절세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운 뒤, 추가 절세가 필요하면 IRP를 더하는 흐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선택이 더 쉬울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구조를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고,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제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