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악곡, 예를들어 대중가요 같은 악곡으로 학생들을 지도할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지에 관한 재판. 사진 : NHK뉴스 원고) JASRAC이 음악학원 상대로 저작권료 받겠다고 통보.
피고) 음악학원측은 음악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 1심판결 원고 JASRAC의 주장 전면 인정해 수강생과 음악교실 모두 저작권료 지불하도록 판결. 2심판결 -음악학원측(피아노학원)의 강사나 교사가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지불 -수강생이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지불할필요 없다고 판결 3심 최고재판소 판결 / 2022년10월24일 확정 음악교실의 강사의 연주는 저작권료 지불해야하고, 수강생은 지불할 필요 없음 사진 : TBS뉴스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한국 방송국이나 음악협회등의 저작권자들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유튜브 등에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부르거나 즐길 수 있게하는 반면, -일본은 사소한거 하나까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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