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SNS(텀블러)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SNS 서비스업체에 영어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제작한 "해외 SNS 권리침해 피해자 삭제 지침서"를 보면 , 피해자가 영어로 피해 사실을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이름만 바꿔 피해사실을 SNS(텀블러)서비스 업체에 제출하도록 영어로 된 예문을 만들어 놓았지만 현재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정보삭제사, 디지털장의사 등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텀블러, 텔레그램 등에서 지인능욕, 몰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영어로 신고..........
[TBS 뉴스] '불법 촬영물 천국 텀블러' 피해 신고 땐 무조건 영어로 해라 ?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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