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1 직장인(상용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구조조정, 회사 도산 등이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팁: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실업 상태: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 중 근로한 날이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차수별 해야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