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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안내도 될까?

 과거양육비 안내도 될까?

과거양육비란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아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임시 양육자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혼 판결시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산정되어 장래양육비와 합산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또 양육비에 대해 따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됐다면 양육비 청구시 이혼 후 양육비 청구기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해야할 과거양육비의 액수가 늘어나겠죠. 비양육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어찌되었든 양육자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