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곧 이혼소송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평균 10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한다.
그것도 1심에 한해서다. 원고든 피고든 판결에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간다면 족히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한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는 확정 판결이 나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의 의사가 있거나 다룰 쟁점이 많지 않아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면 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혼조정은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참석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 강제성이 가지게 되며, 법리와 객관적인 법률조력자들의 중재하에 생각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갈등 요소를 봉합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신속히 조정절차를 원한다면 답변서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제...
원문 링크 : 이혼소장 받은 후 이혼조정을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