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빚도 아닌 상속채무를 떠안는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또는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못하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된 법리를 일반인들이 잘 알지못하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졸지에 상속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의 사연과 이를 해결한 카라 법률팀의 승소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리를 잘 알지못해 채무상속이 발생하는 케이스 ①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망인의 채무는 선순위...
원문 링크 : 이혼한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