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 내용을 실제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며, 유언집행자는 상속이 개시되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언으로 지정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할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과정,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절차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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