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의 것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집 명의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해당 집은 사실혼 배우자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사실혼 배우자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넘겨야할지도 모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당했을때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증여받은 혹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지키려면 상속인의 유류분청구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소송 대비 방안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원문 링크 :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상속인으로부터 지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