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주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유류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류분과 특별수익의 관계와 며느리, 손자 등 제3자 재산증여시 유류분 소송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손자 등 제3자 증여로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어릴때부터 부모를 잘 따랐던 막내아들은 아내와 사별한 후 급격히 기력이 나빠진 저를 살뜰히 챙겨왔습니다.
큰 아들 녀석은 집 근처에 살지만 명절때 외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원문 링크 : 며느리 손자에게 재산 증여하면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