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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채무 해결은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채무 해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순위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확실한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손자·손녀 등) 2순위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