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식장에 들어갈때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첩장까지 돌려놓고도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신고하자마자 이혼하는 것보다야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파혼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만약 결혼을 위해 식장이며 예물, 신혼집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라면 파혼 이후 비용 정산을 두고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양재역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파혼 이후 결혼준비비용에 관한 정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결혼비용정산 문제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
원문 링크 : 결혼 직전 파혼시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