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후폭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산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전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바로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결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 내용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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