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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혼하게 될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시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어 기여도 부분이 올라갈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만, 자녀가 의대나 예술계통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시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비양육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 지급의무와 지급기한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의무가 있고 이혼하게 될 경우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며, 부부가 서로 양육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비양육자가 현재 무직이라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