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부모님을 대신해 법률적 행위를 결정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피후견인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것으로 성년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법적으로 후견종료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후견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후견종료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꼭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후견 종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 신청을 해야만 완료됩니다.
간혹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자녀가 맡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와 후견종료절차를 혼동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성년후견도 알아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문 링크 : 피후견인 사망하면 후견종료 신청 꼭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