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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의절한 자식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와 의절한 자식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는 도덕적 요구를 넘어선 민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부부 상호간,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부모와 의절한 자식을 상대로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연락이 두절된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2차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부양받을 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자녀 스스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하며, 부모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여야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는 성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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