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적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람처럼 법적인 실체를 인정받아 단독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 자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시 법인 자산이나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양재동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남편 회사 명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 법인 대표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다른 독립된 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당연히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소유한 주식은 해당 법인과 별개인 대표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이 주식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
원문 링크 : 법인 대표 이혼시 법인 재산도 재산분할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