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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시 모든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시 모든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판결을 받았을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문인데요, 가압류,가처분이 내려지면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상대방이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후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담보로 넘어가면, 유류분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걸어두어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금액보다 부동산이 많은데 전부 가처분이 가능한지”, “과도한 가처분은 취소되지 않는지”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실제 유류분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