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1.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식 매도가격의 0.25%입니다.
(팔 때 손실이 발생해도 내야 함) 주식 매도 2일 후 원천징수되며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023년부터 매도가격의 0.15%로 감소합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을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15.4%입니다.
(소득세 14% + 주민세 1.4%)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때문에 일정 금액을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를 잘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 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으로 강화시킨다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다가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인해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2023년부터 변경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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