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집행권원의 종류 1) 판결 가)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라 함은 각 심금에 있어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이행판결: 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말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이다.)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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